본드2014.03.11 13:37
견공의 청력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않겠습니다만 ^^ 적으신 내용은 무전기 사용에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적어 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FRS, GMRS 는 중요도에 관한 분류는 아니고 출력에 따른 주파수 분배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문제는, 경찰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파수 대역은 또 따로 있으니 FRS/GMRS 대역을 사용하는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FRS 와 GMRS - 이 두 대역 모두 public 채널 대역이라 누구든 신호를 캡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채널을 사용해 대화를 한다면 누구든지 엿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여러 명이 말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interference 에 해당이 되겠죠. 이 문제는 다른 채널을 사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합니다. 3번 채널에 다른 사용자들이 몰려 있다면 다른 채널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모든 그룹 멤버들이 이를 확인해 주면 "10초 후 전환 실시!" 하고 다른 채널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산에서는 정말 방해가 될만큼 그런 대화가 많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사적인 내용의 대화가 필요할 때 이게 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둘만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엿듣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암호화를 해서 개인대 개인으로 private 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기능을 장착한 무전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말입니다. 신호음을 울려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일대일로만 신호음이 가게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출력으로 송출하면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을 간단히, 적게 하고 송출이 자동으로 되는 VOX 같은 기능이 오류로 켜지지 않도록 조치하면 적절합니다. 듣는 것은 전력소모가 항상 같으니 하루 종일 켜 놓았다고 달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무전기는 배터리 용량이 하루 종일 사용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충전시에 무전기를 켜 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도 충전과 방전이 동시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터리 메모리 (재충전시 완전충전이 안되는 현상) 가 있는 배터리의 경우 충분히 방전되기 전에 재충전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배터리의 경우 냉동보관을 일정 시간 해 두면 배터리 기능이 복원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입시에 따라온 배터리가 성능이 저하되었다고 의심되면 교체 배터리를 좋은 것으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충전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면 여분의 배터리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Re:  "(깊고깊은 숲속에서야 GMRS 가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 그래서 FCC 가 수수료를 걷어 일반인들을 discourage 하는지..."

GMRS는 주파수 대역과 송신 출력 등에 관한 정의이고 어떻게 기재를 만들고 운용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위치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는 모바일 (mobile) 방식 및, 재전송을 하는 릴레이 방식 등이 있다는 것은 실제 제조사들이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기인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모바일 방식에는 한 손에 잡힐 정도로 작은 handheld 디바이스가 포함됩니다. 물론 다른 사이즈/형태의 form factor 를 지닌 디바이스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토롤라 MR350R 무전기도 고출력의 GMRS 대역 사용이 가능한 무전기이므로 숲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FCC 가 수수료를 걷거나 안 걷는 이유는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FCC-10-106A1.pdf 의 Paragraph 25 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랜드 모바일 서비스인 CB 및 R/C 래디오 서비스는 이미 1983 년에 라이센스가 아닌 rule 에 의한 운용방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에 따르면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공중의 이익, 편리 및 필요)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제정의 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도와 현실의 결합에 따른 결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