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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2020.12.10 23:40

대표총무님. 회칙에 의하면 압수한 마이크는 산악회 자산으로 귀속되는거 같습니다 ^^

 

2021년 5월에 수정된 회칙 18조 36항 부칙 2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18조 36항

부칙 2조 (기존 정회원들로부터 실제 정회원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유흥에 관한 부칙)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등업되는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만족 시켜야만  실제로 기존회원들로부터 정회원이 되었음을  인정받는다.

 

a. 노래는 한곡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앵콜을 외칠수 있는 권한은 대표총무, 회계총무, 운영진을 비롯한 전임 정회원들에게만 있고 2인이상이 앵콜을 외쳐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앵콜을 전혀 받지못한 정회원 대기 회원이 무단으로 한곡 이상 부르는것은  금지한다. 노래선곡은 최하 3분이상의 선곡을 원칙으로 하며 듣기가 괴로울시에는 기존 정회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노래를 중단시킬수 있도록 허용한다.

 

b. 앵콜을 요청받은  대기 정회원은 2인 이상의 앵콜 요청이 있을시 그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불문하고

앵콜을 응해야만 한다. 앵콜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c. 노래에  임하는 정회원 대기 회원은 원할경우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할수 있게 해준다.

단, 고성능 마이크는 본인의 구입과 지참을 원칙으로 하되 괜히 마이크를 사용하게 해줬다는 2인 이상의 항의가 있을땐  마이크를 압수하여 산악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d. 정회원 자격 획득을 위한 노래시 2인 이상의 기존 정회원의 율동 요청이 있을시에는 율동을 곁들이며 노래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단, 3인 이상의 정회원들이 곁들이는 율동이  보기가 괴롭다는 판단으로 율동의 중지 요청이 있을시에는 율동은 중지시키고 뻣뻣하게 서서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e. 부칙 2조의 수정 또는 변경은 모든 기존 정회원들의 100% 만장일치로만 수정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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