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프2016.03.31 14:47

아리송님, 회칙 18-3

산행 참가에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 게시판에 참석 확인을 한 순서로 정하며, 참가 자격을 정회원 (직계가족 포함) 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경우는 제가 공지에서 참가자격을 정회원 만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니 게시판에 참석확인을 한 순서대로만 정하면 될것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비슷한상황에 오해가 될 소지가있어 집고 넘어갑니다. ^^


그래도 일단, 우리산악회는 정회원이 주권을 가진 주인이고,

정회원이 되시면 게시판을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하실수있는등의 여러 혜택이 있으시니 빨리 되시기를 권해드리고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