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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2010.08.25 16:47
회칙 제2장 9-2-다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은 산행 참여와 홈페이지 활동을 통해서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돌고래님을 다시 정회원으로 등업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자진탈퇴한 겅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기산행 2회 & 점개산행 1회 참가하셔야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