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지다2010.08.25 16:47 회칙 제2장 9-2-다 (자격을 상실한 정회원은 산행 참여와 홈페이지 활동을 통해서 다시 정회원이 될 수 있다.)에 근거하여,돌고래님을 다시 정회원으로 등업해 드립니다.참고로, 이 규정은 자진탈퇴한 겅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정기산행 2회 & 점개산행 1회 참가하셔야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글쓴이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돌아가기
돌고래님을 다시 정회원으로 등업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자진탈퇴한 겅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정기산행 2회 & 점개산행 1회 참가하셔야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