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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2015.09.28 16:00
9대 운영위원회에서 고맙게도 일정부분의 upgrade를 허락을 해 주셔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진 공지사항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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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웹에 관심이 많으신 8분께서 산악회 home page의 기능개선에 대한 건의와 지원이 있으셨습니다.  

9대 위원회는 아래 회직 제22조 (홈페이지 운영) 의 내용과 상충 되는지 회의를 거쳐서 8분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의 구성은 현재의 구성에서 더 이상 부가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단, 현 구성 내에서의 minor한 변경은 운영진의 결정과 홈페이지의 기능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산악회 발전을 위한 십시일반의 마음에 9대 운영위원회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진 내용은,
1. 좀더 쉬운 방법으로 유튜브 동영상 upload 가능하게 하기.
2. 신입회원 가입인사방 추가
3. 산악회 페이지의 사진들을 새로운 것들로 재편성. 
 
진행은 준비가 되는대로 가능한 빠른 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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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칙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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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분)
1. 준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전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회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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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입회원 가입인사방]을 추가 해 놓아도, 회칙 대로라면 (자유게시판에 ‘가입인사’를 올린 사람)만 인정 해야 됩니다.

이런것이 회칙의 불합리성 입니다.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도,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회원들간에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만들 구실을 주는거지요.
그래서 저는 회칙 개정을 3년 내내 주구장창 주장하는것입니다.

이런 문구 외에도 고칠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