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나무2016.03.21 08:58
두물차님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모르고, 정회원 토론방에 올린 글을 다시 여기 댓글에도 올립니다.



현재 회칙에,

제 13 조 (운영회의 의결)


1. 운영회의는 본 산악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2.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찬반이 동수일 경우 대표총무가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칙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운영진의 발의로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회칙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운영진의 발의로 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투표와 투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문단이나 그외의 임시 봉사단의 발의로 회칙 개정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건 회칙 개정이 아니고 조속한 시일내로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회칙 개정은 새로운 운영진이 구성된 후에 새로운 운영진에 의해 발의되고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