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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2012.06.08 13:56
베이산악회 회칙을 기안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Clarification 및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몇 분이 지적했듯이, 회칙에는 신임투표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 "11-3조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무가 한 명만 선출되었을 경우" 는 후보 수에 관계없이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한명인 경우를 말하며, 이번 상황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분명히 선출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3. 회칙운용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던가, 각 상황에서의 의견에 따라 왔다갔다 해서는 안됩니다.
4. 본 건은 대표총무의 권한으로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칙 13조에 따라 최소한 운영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1. 절차에 따라 대표총무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앞으로 단일후보의 경우 찬반투표 없이 인준을 하고자 하면, 이는 13-4조에 의거 운영진의 발의 및 전체정회원 표결에 의해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
3. "2/3 이상 투표 및 2/3 이상 찬성" 의결조건이 과하다 싶으면, 이 또한 전체표결에 같이 올려 개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