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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산악회 선거인 명부

by 창공 posted Apr 01, 2018 Views 232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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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 4 21(에 있을 12대 총무선출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회칙에 따라, 최근 3개월의 산행기록 조사로 정리하다 보니 순서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누락된 분등 오류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선거인 명부에 없으신 분들께서도 남은 기간의 참석을 통해 (선거인 명부 추가),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아래에 관련되는 회칙조항,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첨부 합니다. 참조하십시오

 

[선거인 명부 (존칭생략)]

길벗,  아리송, , 창공, 산그래, 동행, 옐로스톤, 그린스톤, 이슬, 써니,  연꽃, 보해, 광교산, 두물차, 소연, 송암, Jini베이비, 대박, 청자, 해솔, 멋진걸, 커피, 앞산, 밴프, Andes, 자연, 유타, 초목, 벗길, 다린, Jamwa, 아랑, 다랑, Journey, 미미, Kenn, 창꽃, 크리스탈, 태양, 소라, 호랑이, FAB, 봉우리, 보리수, 나그네, 지족, 샛별, 선비, 단비, 산천, 크리스 ( 51)

 

 


선거 관련, 회칙 참고 조항:


 6  (회원의 구분)
1. 준회원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가입인사 올린 사람으로 정회원이 되기  까지의 모든 회원을 지칭한다

2. 정회원준회원인 자가 2회의 정기산행을 포함, 3 이상의 산행에 참가한 회원을 지칭한다. 

 


 7  (회원의 권리)
1. 준회원  정회원은 산악회를 구성하고 산악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행사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2.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행안내에 공고된 산행에 한번 이상 참석한 정회원에 한하여 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피선거권은 정회원 자격 취득후 1년이상 유지한 회원에 한한다

 

 

 11  (운영진의 선출  임명)

1.운영진  2인의 총무는 선출직이며선거권을 가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정회원 1인당 2 투표투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최다 득표자가 대표총무가 된다.

2. 1 투표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1 투표의 상위 2명에 대하여 2 투표를 실시한다.

3. 부득이한 상황으로 총무가 명만 선출되었을 경우선출된 자가 대표총무가 되며대표총무가 회계총무를 지명하거나또는 운영위원 중에서 회계를 담당할 자를 지명할 있다.

 

 13  (운영회의 의결)

1. 운영회의는  산악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을 심의의결할  있다.

2.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찬반이 동수일 경우 대표총무가 의결권을 갖는다.